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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퇴직금 지급기한을 연장해달라고 하네요

작성자 익명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2024-07-25 10:00 댓글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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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8일자로 퇴사했고

퇴직금 지급기한이 2주 이내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는

회계법인 담당자의 부친상으로 지급일이 늦어질 수 있다고 지급기한 연장동의서에 싸인을 해달라고 하는데

동의서에 지급 기일이 9/30일 이내네요....?

아무리 넉넉하게 잡은 기한이라지만

9월 말은 좀 과한거 아닌가요ㅠ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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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이라기에 사정을 좀 이해해보려 하는데 기한이 너무 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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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이어도 1주일도 안걸리는데 뭔 2달을 미뤄요
그냥 회사 돈이없어서 핑계대는거죠
급전 급하다고 거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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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무소 다른 담당자가 계산해줄수있는데,, 그리고 부친상이 한달짜리가 아닐텐데 무슨 9월 말 ㅡㅡ 머지 돈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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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말이요. 담당자가 그 사람 하나가 아닐텐데 무슨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회사는 지역산하 공기업이라 돈이 없지는 않을것 같아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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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대체 인력이 충분히 가능한 업무라고 봅니다. 9/30은 좀 아닌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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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러프하게 잡은것 같은데
그래도 이건 아닌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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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정도면 이자분 받을 수도 있을정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