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및 근로계약서및급여명세서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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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10월28일날 다쳐서 현재 산재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첨부합니다 계약서상은3월20일부터31일까지
1개월로 돼있어요 근로계약서는 한번썻구요
입사일은3월20일입니다
건강보험득실일은. 작년3월1일이고 상실일은7월1일이고
다시득실일은7월1일이고 상실일은11월1일 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공상처리 하자고 해서 처음에는 회사숙소에서 11월 말까지 있다가 회사타현장에서 사망사고가나서
산재로하자고해서 산재진행햇습니다 현재까지산재중이고요
전 당연히 11월달도 계약기간이 연장된줄 알앗습니다
그리고 산재기간포함1년이넘어서 퇴직금신청을 햇더니
11월1일에 계약기간만료로 해지를 한상태더라구요
근로계약서 보내고 끝이더라구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미교부 받았고 급여명세서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상태고 다툼이발생하면 어느쪽으로 얘기를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아무것도 못받는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나 급여명세서 미지급으로 고소하면 회사측에 벌금이라도 물리고 싶습니다
가능할가요??
근로계약서는 첨부합니다 계약서상은3월20일부터31일까지
1개월로 돼있어요 근로계약서는 한번썻구요
입사일은3월20일입니다
건강보험득실일은. 작년3월1일이고 상실일은7월1일이고
다시득실일은7월1일이고 상실일은11월1일 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공상처리 하자고 해서 처음에는 회사숙소에서 11월 말까지 있다가 회사타현장에서 사망사고가나서
산재로하자고해서 산재진행햇습니다 현재까지산재중이고요
전 당연히 11월달도 계약기간이 연장된줄 알앗습니다
그리고 산재기간포함1년이넘어서 퇴직금신청을 햇더니
11월1일에 계약기간만료로 해지를 한상태더라구요
근로계약서 보내고 끝이더라구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미교부 받았고 급여명세서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상태고 다툼이발생하면 어느쪽으로 얘기를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아무것도 못받는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나 급여명세서 미지급으로 고소하면 회사측에 벌금이라도 물리고 싶습니다
가능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