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및 근로 계약서 신고

부당해고 및 근로 계약서 신고

작성일 2024.02.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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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6개월 정도 일을 한다고 이야기 하였고 사장님이 계약서까지 보내주시고 저보고 확인 후 다음 날에 근류 계약서를 쓰자고 하였습니다. 근데 확인했는지만 확인하고 계약서는 쓰지 않았어요. 보건증도 떼어오라고 받아야 한다고했지 받지도 않았고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만에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해고를 당했는데요. 부당해고는 5인 미만 가게에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근로 계약서를 미작성한거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일주일치 주휴도 받을 수 있나요? 주 5일 4시간씩 일하는데 갑자기 짤려서 딱 일주일만 16시간 일한걸로 뜨거든여. 근데 3.3 소득세 빼고 주휴도 안주고 입금이 되어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김명선 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 교부, 주휴수당지급, 4대보험신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3. 근로계약서 교부/주휴수당미지급은 노동청에 신고 / 4대보험미신고는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유료)을 신청하여주세요.

(댓글을 통한 추가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로시컴 ARS연결: 060-900-2896 (유료)

*엑스퍼트(톡톡/음성): 공인노무사 김명선 : 엑스퍼트 (naver.com)

*유선 및 이메일상담창구: 노무법인혜성 (hyesunglab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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