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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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식당에서 금요일부터 알바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지원한 파트는 평일 주5회 오전파트(09:30~16:00)입니다. 첫 출근을 하기 전 점장님께서 금요일부터 그 다음주 금요일(8/18~25)까지는 교육을 하기 위하여 평일 마감파트(17:30~22:30) 시간에 나오고, 26일부터는 평일오전파트를 하게 된다고 하셔서 저는 일주일 간 출근을 하여 교육을 받았습니다.
24일 목요일에 점장님이 앞으로 3주동안 교육을 목적으로 다른 시간에 근무하라고 스케줄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첫주는 주4일 평일마감파트, 2주차는 주2회 미들파트, 3주차는 주3회 미들파트였습니다.
분명 처음에 말씀하실때는 근무 첫번째 주만 스케줄이 기존과 다르다고 하였기에 저는 원래 약속대로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나 자신이 정한 스케줄을 따르지 못할거면 해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다툼을 하던 중 점장님은 저에게 폭언을 하며 당장 해고하겠다고 하였고 그렇게 해고되었습니다.
또한 근무 1일차에 등본, 보건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하는 1주일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 금월화수목을 일하여 총 21.2시간을 근무하였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평일 오전파트와 평일 마감파트가 급여가 다른데 실제로 제가 일한 시간인 마감파트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 부당해고라고 생각하여 신고를 하고싶은데 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폭언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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