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작성일 2023.09.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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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바를 했는데요 이틀째되는날에 부당해고 당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었고 모욕적으로 해고 당했는데 이거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장한테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문의 주셨네요.

"제가 알바를 했는데요 이틀째되는날에 부당해고 당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었고 모욕적으로 해고 당했는데 이거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장한테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근로계약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사장)가 여러 가지 근로조건에 대하여 서로 합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은 근로조건을 명시 해야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시를 해야 할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 신고 된 취업규칙(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중략)

※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휴급휴가에 관한 사항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및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교부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체의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부당한 처분을 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함

2) 최소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도록 되어있음

3) 해고의 이유와 시기 등을 서면으로 적어 통보해야함

※ 참고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당해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해고의 서면통지는 5인 미만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사용자(사장)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만약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를 하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러한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 다만, 이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해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고를 할 때에는 해고예고를 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으로

1)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2)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고 예고 없이 즉시해고가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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