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및 부당해고(월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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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부당해고(월급명세서)
안녕하세요. 다른곳에 물어 볼 곳이 없어 지식인에 물어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수학강사 일을 하고 있는 강사입나다.
전 학원에서 근무한 기간은 2022년 5월 부터 시작해서 2023년 8월까지 근무했구요... 8월 22일 원장님이 면담을 하자고 해서 면담을 하였고, 면담의 주 내용은 더이상 이 학원에서 근무 할 수 없다였습니다. 그 당일날(새벽3시)에 짐을 모조리 빼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근무해지 및 해고에 대한 언급 없이 갑자기 당일 통보를 해서 너무 당황 스러웠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당시에 언급 되어있던 내용이 계약 해지를 하려면 사전에(1달전에) 통보를 해서 수업에 지장이없게 하는걸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원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서 근무를 할 없다 하니 어찌할 방법이 없더라구요... 처음 겪는 일이기에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방법도 몰라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1. 근로 계약서는 작성했는데 학원측에서 3년동안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럼 제가 원하면 그 사본을 요청할 수 도 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미 작성시에는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
2. 이렇게 갑자기 사전의 통보도 없이 해고를 해도 되는건가요?
어떻게 제가 대응해야 저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건가요?
3. 또한 마지막 근무월에 해당하는 월급 명세서도 못 받은 상황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월급명세서 지급은 의무화 되었다고 하는데 요청을 해도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서 ... 월급명세서 미지급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데 맞는걸 까요?
3-1. 아니면 계약서에 따른 계약불이행 등 계약위반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게 맞을까요?
4. 그리고 프리랜서로 근무하기는 했는데,
1)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2) 수업하는 교재가 상의하에 정해져 있으며, 3) 근무(수업)에 대한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는 퇴직금도 요청할 수 있는건가요?
진심어린 조언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다른 강사들에게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른곳에 물어 볼 곳이 없어 지식인에 물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원하면 그 사본을 요청할 수 도 있는건가요?
어떻게 제가 대응해야 저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