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야간수당 미지급+보험료미납

주휴.야간수당 미지급+보험료미납

작성일 2024.05.0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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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00:00~07:00)주휴.야간수당 안줘서 달라고했고요

알고보니 고용보험만 가입했는데
급여를 더 주려고 그렇게 했다고하네요

1년치 수당 다 챙겨주겠다했고
주는지 안주는지, 금액 맞게 줬는지
봐서 신고 해야하면 할건데요

국민.건강보험 안낸거 다 내야될거라고
150~200이라며
전화든 우편이든 종이 날라올거라고하는데
저 금액이 맞는건가요?

200만원이 적은돈도 아니고 경고식으로
돈 내야된다며 본인은 얘기했으니 뒷말말라네요

수당금액, 퇴직금 다 받고 나올 생각뿐이였는데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서 안낸돈 내야하면 내는건데
200이라니 1년치 못받은 수당 받으면 남는돈이 있나싶고
아는게 없으니 답답해요...ㅠ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야간 수당 지급 대상은 5인 이상 작업장만 대상입니다.

상시 5인이상이 아니시라면 야간수당은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급여의 약 9.4% 정도 되니 계산 해보면 얼마나 나올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과 비교해보고 득실이 있는지는 계산하시면 될것 같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각 기관마다 사업장 적용기준 및 가입자 취득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각 기관별 정해진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 가입해야 합니다.

즉, 사업주가 사업장이나 근로자에 대해 선택적으로 또는 임의적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에서 가입요건으로 정해진 규정을 충족하면 당연히 가입 또는 취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1355), 고용산재(☎ 1588-0075) 관련 내용은 각 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부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누락 또는 지연 신고되어 입사일로 자격 소급 취득될 경우

소급된 기간 보험료가 정산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7.09%('24년 기준)을 곱하여 산정하고,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사용자(고용주)는 가입자의 보수에서 가입자부담금을 공제하여 사용자부담금과 함께 납부합니다.

▶ 아래 링크로 접속하여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4insure.or.kr/pbiz/ntcn/inscSmlCalcView.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미지급과 신고시 실업급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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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편의점 주5일 야간을 최저o 주휴x조건으로... 점장이 잘해줘서 주휴수당도 신고 안할랫는데 노동청가서... 편의점에서 4대보험료를 모두 공제하였다면 건강보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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