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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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질문 드립니다.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편의점 알바를 했었는데요.
시급은 5500원이었구요. 야간타임이었습니다.
처음에 시급 5500원일 때 저도 돈을 벌어야하는 사정도 있었고 일도 적고 쉽다길래 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주휴수당이 미지급 되었다는걸 알고 사장님께 연락을하니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4대보험비와 세금을 공제해야되는데 그러면 차라리 안받는게 나을거라는데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1. 시급 5500원으로 구두계약으로 일을했는데 이것도 민원을 넣으면 최저시급에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2. 주휴수당을 받기위해서는 4대보험료를 제가 내야하나요?
3. 제가 4월 2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첫 달의 보험료는 부과가 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편의점 알바를 했었는데요.
시급은 5500원이었구요. 야간타임이었습니다.
처음에 시급 5500원일 때 저도 돈을 벌어야하는 사정도 있었고 일도 적고 쉽다길래 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주휴수당이 미지급 되었다는걸 알고 사장님께 연락을하니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4대보험비와 세금을 공제해야되는데 그러면 차라리 안받는게 나을거라는데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1. 시급 5500원으로 구두계약으로 일을했는데 이것도 민원을 넣으면 최저시급에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2. 주휴수당을 받기위해서는 4대보험료를 제가 내야하나요?
3. 제가 4월 2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첫 달의 보험료는 부과가 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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