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작성일 2018.06.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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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질문 드립니다.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편의점 알바를 했었는데요.
시급은 5500원이었구요. 야간타임이었습니다.
처음에 시급 5500원일 때 저도 돈을 벌어야하는 사정도 있었고 일도 적고 쉽다길래 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주휴수당이 미지급 되었다는걸 알고 사장님께 연락을하니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4대보험비와 세금을 공제해야되는데 그러면 차라리 안받는게 나을거라는데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1. 시급 5500원으로 구두계약으로 일을했는데 이것도 민원을 넣으면 최저시급에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2. 주휴수당을 받기위해서는 4대보험료를 제가 내야하나요?

3. 제가 4월 2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첫 달의 보험료는 부과가 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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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음...........

질문 1) 답문 : 편의점 사장님이 먼저 시급 5500원이라고 말씀을 했나요???그리고, 동의 했나요?

                     제 생각으로는 시급이 일단 적고 노동부에 신고 하면 차액 받을수 있습니다..


질문 2) 답문 : 주휴수당하고 4대보험하고는 무관합니다.....다만,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월급에서

                     내야 합니다....연금만 사장님 50% 질문자님50% 해서 반반내야 합니다..나머지는 근로

                     자가 내는게 맞습니다....월급에서 제하고 입금되죠...


질문 3) 답문 : 4대보험료는 일 당일부터 적용이 되는거라 첫 달하고는 무관합니다....일 당일부터 적용

                     되는거라 무조건입니다.......

 참고용) 질문자님이 급여가 작다고 생각하시면, 노동부에 전화 한통만 하시면 됩니다....노동부에 문의

             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암튼 , 잘 해결하시고 받을수 있는 급여는 꼭 받으시길 바래요...

주휴수당 미지급/최저시급 위반

... 최저임금 위반 또는 주휴수당 미지급에 해당하며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추가 상담은 상담전화 또는 엑스퍼트를 이용하세요. 상담전화 : 060-900-2610...

편의점 주휴수당 최저시급 미지급

... 급여 지급 증명: 알바 기간 동안 받은 급여 내역이나 지급받은 임금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여 주휴수당최저시급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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