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미지급과 신고시 실업급여 관련

주휴수당미지급과 신고시 실업급여 관련

작성일 2024.03.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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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9-16 주5일 근무자입니다
시급11000원으로 근무중인데
포괄임금제로 계약하였고 월 세후 1,649,450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지만 직원으로 계약하였구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포괄임금제이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 받았습니다
이곳을 관둘시에 노동청에 주휴미지급으로 신고할 예정인데 신고가 가능할지
그리고 자진퇴사이지만 주휴미지급으로 신고시엔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기간은 이미 10개월 넘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주휴수당미지급과 신고시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9-16 주5일 근무자입니다

시급11000원으로 근무중인데

포괄임금제로 계약하였고 월 세후 1,649,450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지만 직원으로 계약하였구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포괄임금제이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 받았습니다

이곳을 관둘시에 노동청에 주휴미지급으로 신고할 예정인데 신고가 가능할지

그리고 자진퇴사이지만 주휴미지급으로 신고시엔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기간은 이미 10개월 넘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해주셨네요.

저도 실업급여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6 주5일 근무, 시급 11,000원, 포괄임금제로 계약하신 아르바이트 직원이시군요.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 및 실업급여 신청 관련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 여부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외에 휴가, 야간, 연장근무 등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는 임금제입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하더라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 근로시간 외에 휴가, 야간, 연장근무 등에 대한 수당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

  • 포괄임금액이 법정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경우:

현재 상황:

  • 포괄임금제: 주휴수당 포함 여부 불확실

  • 월 세후 1,649,450원 수령: 법정 최저임금액 확인 필요

따라서, 다음 사항을 확인 후 노동청에 신고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포괄임금액에 주휴수당이 실제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

  • 사용자에게 직접 확인

  • 포괄임금액이 법정 최저임금액보다 낮은지 확인: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홈페이지 확인

2. 실업급여 신청 조건 충족 여부

실업급여 신청 조건:

  • 이해관계인이 아닌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

  • 비자발적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

  •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

  • 소득요건 충족:

  • 실업보험료 납부:

현재 상황:

  • 근무기간: 10개월 (180일 이상 충족)

  • 퇴사 형태: 자진퇴사 (비자발적 이유 충족 여부 확인 필요)

  •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 여부 확인 필요

  • 소득요건 및 실업보험료 납부 여부 확인 필요

따라서, 다음 사항을 확인 후 실업급여 신청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한 것인지 확인:

  • 퇴사 이유 서면에 명시

  • 퇴사 당시 상황 증거 확보

  •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 여부 확인:

  • 소득요건 및 실업보험료 납부 여부 확인:

이상으로 실업급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외에도 24년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수급조건, 신청방법, 모의계산 등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시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https://m.site.naver.com/1j9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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