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미지급과 신고시 실업급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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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9-16 주5일 근무자입니다
시급11000원으로 근무중인데
포괄임금제로 계약하였고 월 세후 1,649,450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지만 직원으로 계약하였구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포괄임금제이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 받았습니다
이곳을 관둘시에 노동청에 주휴미지급으로 신고할 예정인데 신고가 가능할지
그리고 자진퇴사이지만 주휴미지급으로 신고시엔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기간은 이미 10개월 넘었습니다
9-16 주5일 근무자입니다
시급11000원으로 근무중인데
포괄임금제로 계약하였고 월 세후 1,649,450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지만 직원으로 계약하였구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포괄임금제이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 받았습니다
이곳을 관둘시에 노동청에 주휴미지급으로 신고할 예정인데 신고가 가능할지
그리고 자진퇴사이지만 주휴미지급으로 신고시엔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기간은 이미 10개월 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