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5인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골프존 5인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작성일 2023.10.1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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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차 알바로 일하고 있었는데
추석전 대략2주전 목금(주 5일,월~금 일함) 쉬겠다 말했고
2주간 매니저랑 다툼이 있었습니다.
스크린알바는 의자에 앉아쉬는게 아니고 바닥에서 공닦으면서 쉬는거라고 시키면 시키는대로해라등
안좋은일이 있어 쉬는전날인 수요일날 말을 안하긴했습니다.
그날저녁 통보 받았다며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더라고요.
5인미만 사업장이기한데,이거야말로 통보 아닌가요?
법적으로 뭘할순없나요?
살다살다 첨 격어보네요.
1350 고용노동부 전화도해보긴 했는데
몇번을 눌러서 말해야되는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꼭!!도와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고예고수당만 청구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예고수당 + 부당해고구제신청까지 가능하고요.

5인 미만이면 종전 사업장 가입이력이 3~4개월 있다면(고용)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하고요

2

1350은 전화 받는 분 본인이 바로 상담해줍니다. 다른 내선번호로 넘어가는 식 아닙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부당 해고는 불법입니다.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셔서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받아보세요. 그들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질문에 답변드렸는데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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