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3개원 미만 근무자도 부당해고 가능?

5인미만 사업장 3개원 미만 근무자도 부당해고 가능?

작성일 2024.04.2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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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5인미만 사업장이고 직원을 1월 초에 채용했는데 직원이 할줄아는게 아무것도 없어서 1월 말쯤 그만 나와달라고 대화로 말씀 드렸고 직원분도 잘알아들었다고 하셔서 동의하에 1월말 퇴사하는걸로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퇴사하시고 나서 부당해고로 신고했다고 하시는데, 5인미만 사업장에 3개월 미만 근무한 직원에게도 부당해고가 적용이 되나요?

이럴땐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안하고 직접 구두로 하였고 사직서는 못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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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5인미만이라 부당해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윤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의 경우

1. 해고예고수당 2.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문의주신 분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무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신고가 들어온 것인지(노동청)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들어온 것인지(노동위원회)

한 번 확인이 필요하고 글 내용을 보았을 때 직원분도 동의하에 퇴직하셨다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섣불리 출석이나 답변서 등을 제출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받아보고 진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시면

노무사를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건을 처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엑스퍼트(아래 클릭) 등을 통해서 연락부탁드립니다.

(주말, 공휴일, 야간 등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윤병상 : 엑스퍼트 (naver.com)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의 있으시면 엑스퍼트 상담 또는 유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개원 미만 근무자도 부당해고 가능?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의 있으시면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또는 유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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