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3개원 미만 근무자도 부당해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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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5인미만 사업장이고 직원을 1월 초에 채용했는데 직원이 할줄아는게 아무것도 없어서 1월 말쯤 그만 나와달라고 대화로 말씀 드렸고 직원분도 잘알아들었다고 하셔서 동의하에 1월말 퇴사하는걸로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퇴사하시고 나서 부당해고로 신고했다고 하시는데, 5인미만 사업장에 3개월 미만 근무한 직원에게도 부당해고가 적용이 되나요?
이럴땐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안하고 직접 구두로 하였고 사직서는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퇴사하시고 나서 부당해고로 신고했다고 하시는데, 5인미만 사업장에 3개월 미만 근무한 직원에게도 부당해고가 적용이 되나요?
이럴땐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안하고 직접 구두로 하였고 사직서는 못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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