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반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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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에 12월 26일부터 4월 17일까지 근무를 하였고, 4월 18일에 개인사정으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4월 18일에 상여금이 통장으로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연락이 와서는 상여금을 반환해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에도 확인을 하지못하였고 상여급 지급 규정도 안내받지 못했는데 상여금 지급 당일날 재직중이 아니면 상여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반환을 요구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퇴사당일날에도 제가 상여금 지급 규정을 안내했다고 하는데 저는 근무 중에도, 당일날에도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난 뒤에 상여금이 지급 된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경우 반환을 해야하나요?
하지만 며칠 뒤, 연락이 와서는 상여금을 반환해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에도 확인을 하지못하였고 상여급 지급 규정도 안내받지 못했는데 상여금 지급 당일날 재직중이 아니면 상여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반환을 요구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퇴사당일날에도 제가 상여금 지급 규정을 안내했다고 하는데 저는 근무 중에도, 당일날에도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난 뒤에 상여금이 지급 된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경우 반환을 해야하나요?
#상여금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