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반환 관련

상여금 반환 관련

작성일 2024.04.2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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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에 12월 26일부터 4월 17일까지 근무를 하였고, 4월 18일에 개인사정으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4월 18일에 상여금이 통장으로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연락이 와서는 상여금을 반환해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에도 확인을 하지못하였고 상여급 지급 규정도 안내받지 못했는데 상여금 지급 당일날 재직중이 아니면 상여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반환을 요구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퇴사당일날에도 제가 상여금 지급 규정을 안내했다고 하는데 저는 근무 중에도, 당일날에도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난 뒤에 상여금이 지급 된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경우 반환을 해야하나요?


#상여금 반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귀하의 회사에 상여금 지급규정에 상여금 지급날 재직중인 직원에 준다고 할 경우 그날 퇴직하지 않았다면 돌려주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김명선 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17까지 재직인 것으로 퇴사의사를 밝혔고, 상여급에 재직자 조건이 있으며, 퇴사일이 의사표시대로 수리된 경우 상여금을 반납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유료)을 신청하여주세요.

(댓글을 통한 추가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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