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반납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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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2월에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저의 근로계약서에는 6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상여금을 주는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올해 4월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9월이 추석이었는데 이 때는 근무가 5개월차라 상여금을 안줘도 되는데, 회사에서 중소기업 지원금 받고 있는데 거기서 상여금을 줬는지 문의가 왔었나봐요.
그래서 9월이 아닌 10월에 갑자기 상여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11월말부터 회사가 경영이 어려우니 12월에 권고사직을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상여금 반납도 오지급 되었던거니 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억울합니다. 내년 1월이 설날이라 원래는 내년 1월이면 근무기간 6개월 넘었으니 상여금도 받을수 있는데 저를 12월말에 정리하면서 준걸 뱉으라니 그것도 바로 달라고 안하고 이제와서 이러네요.
상여금을 혹시 반납 안할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반납을 안해도 된다면 안해도 되는 사유와 안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12월에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저의 근로계약서에는 6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상여금을 주는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올해 4월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9월이 추석이었는데 이 때는 근무가 5개월차라 상여금을 안줘도 되는데, 회사에서 중소기업 지원금 받고 있는데 거기서 상여금을 줬는지 문의가 왔었나봐요.
그래서 9월이 아닌 10월에 갑자기 상여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11월말부터 회사가 경영이 어려우니 12월에 권고사직을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상여금 반납도 오지급 되었던거니 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억울합니다. 내년 1월이 설날이라 원래는 내년 1월이면 근무기간 6개월 넘었으니 상여금도 받을수 있는데 저를 12월말에 정리하면서 준걸 뱉으라니 그것도 바로 달라고 안하고 이제와서 이러네요.
상여금을 혹시 반납 안할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반납을 안해도 된다면 안해도 되는 사유와 안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여금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