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반납 관련 문의

상여금 반납 관련 문의

작성일 2022.12.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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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2월에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저의 근로계약서에는 6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상여금을 주는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올해 4월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9월이 추석이었는데 이 때는 근무가 5개월차라 상여금을 안줘도 되는데, 회사에서 중소기업 지원금 받고 있는데 거기서 상여금을 줬는지 문의가 왔었나봐요.
그래서 9월이 아닌 10월에 갑자기 상여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11월말부터 회사가 경영이 어려우니 12월에 권고사직을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상여금 반납도 오지급 되었던거니 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억울합니다. 내년 1월이 설날이라 원래는 내년 1월이면 근무기간 6개월 넘었으니 상여금도 받을수 있는데 저를 12월말에 정리하면서 준걸 뱉으라니 그것도 바로 달라고 안하고 이제와서 이러네요.
상여금을 혹시 반납 안할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반납을 안해도 된다면 안해도 되는 사유와 안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여금 반납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근로계약서에는 6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상여금을 주는게 명시되어 있고,

9월이 추석이었는데 이 때는 근무가 5개월차라 상여금을 안줘도 되는데,

(어떤 사정으로?) 10월에 갑자기 상여금이 들어왔다면,

비록 추석인 9월에 지급요건이 되지 않아 지급하지 않다가 어떤 사유로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자의로 상여금을 지급한 것인 바,

(1) 정기 지급시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급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요구한 것도 아님에도 사용자가 자의로(동기는 불문) 지급했다는 점,

(2) 상여금도 근로의 대가라는 성질(판례)을 가지고 있고, 당해 근로자는 그 지급 당시까지 계속 근로를 제공해왔던 것이고, 6개월 이상 근로라는 지급요건도 충족하였다는 점에서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로서 수령한 것이므로 전혀 반환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반환할 것을 독촉하면, 위 근거를 제시하면서 반환할 이유도 없으므로 반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내용증명 우펀 등)으로 분명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속 독촉하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함과 아울러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하십시오. 법원에 '상여금반환청구금지가처분신청'도 가능하며, '상여금 반환청구 무효확인의 소'도 제기할 수 있으며(승소시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야 함), 계속 독촉으로 생활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업무방해죄'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이상의 조치가능 사항을 위 서면 의사표명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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