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회사 퇴사후 상여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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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사하여 2개월 반정도 근무 했습니다.
회사조건은 연봉2400에 13나누기 한다는군요.
그리고 13나누기 하는 이유는 상여100% 포함이라서 나눈답니다.
여름보너스 30% 구정/추석 40% 각 지급 하는데요.
저는 여름휴가 상여30% 추석상여40% 를 받고 퇴사 하였습니다.
사정상 무단 결근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저 상여금 반환 하라고 회사에서 등기가 날라 왔는데요.
반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력직 면접으로 연봉측정 입사 하였습니다.
근로계략서 상에는 반환 하라는 문구는 읽어본적이 없는듯 하구요.
경력직인데 수습기간 3개월 사인하래서 그건 사인 했습니다.
수습기간이 뭐냐고 물으니 그냥 형식 적이라며 급여는 정상적으로 나온다구 했구요.
질문 입니다.
상여금 반환 하는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회사입사하여 2개월 반정도 근무 했습니다.
회사조건은 연봉2400에 13나누기 한다는군요.
그리고 13나누기 하는 이유는 상여100% 포함이라서 나눈답니다.
여름보너스 30% 구정/추석 40% 각 지급 하는데요.
저는 여름휴가 상여30% 추석상여40% 를 받고 퇴사 하였습니다.
사정상 무단 결근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저 상여금 반환 하라고 회사에서 등기가 날라 왔는데요.
반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력직 면접으로 연봉측정 입사 하였습니다.
근로계략서 상에는 반환 하라는 문구는 읽어본적이 없는듯 하구요.
경력직인데 수습기간 3개월 사인하래서 그건 사인 했습니다.
수습기간이 뭐냐고 물으니 그냥 형식 적이라며 급여는 정상적으로 나온다구 했구요.
질문 입니다.
상여금 반환 하는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