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상여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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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 후 상여금 반환과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입사 후 5개월 차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일은 해당월의 첫 날로부터 10일을 전후한 날짜이며, 입사 후 첫 상여금을 받은 뒤 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퇴사 전에 지급된 상여금의 일부를 반환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유인 즉슨 이렇습니다.
1. 퇴사일이 해당월의 10일을 전후한 날짜이다.
2. 해당월의 만기(예컨대 30일 까지 있는 달이라면 30일까지)를 다 채우지 아니하였으니
상여금의 전액을 지불 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지급받은 상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여금은 성과급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써, 미래의 성과에 따라 받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러니까 전월의 근태에 의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입사 후 5개월 차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일은 해당월의 첫 날로부터 10일을 전후한 날짜이며, 입사 후 첫 상여금을 받은 뒤 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퇴사 전에 지급된 상여금의 일부를 반환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유인 즉슨 이렇습니다.
1. 퇴사일이 해당월의 10일을 전후한 날짜이다.
2. 해당월의 만기(예컨대 30일 까지 있는 달이라면 30일까지)를 다 채우지 아니하였으니
상여금의 전액을 지불 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지급받은 상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여금은 성과급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써, 미래의 성과에 따라 받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러니까 전월의 근태에 의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퇴직후 상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