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유한회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소득조회 불가

외국계 유한회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소득조회 불가

작성일 2024.03.27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외국계(미국계) 유한회사의 경우 인턴(이라고는 하지만 알바와 같은 형태로 보이며, 시급제로 급여 지급받고 있습니다) 근무 중 아래와 같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 아닐까요? (작성 안내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 위법이 아닐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 등도 함께 안내해주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으며, 지금 몇 가지 확인해보니 현재 제가 '근로자' 형태로 고용된 것이 아닌, 협력벤더처럼 등록되어있는 것 같은데, (계약직/정규직이 아닌 경우 모두 벤더 형태로 등록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계약서 혹은 안내 없이 고용자를 근로자가 아닌 벤더처럼 등록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벤더형태로 고용되어도, 급여를 지급받기만 한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3. 외국계 유한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이 적용되어있지 않으며, 벤더형태로 돈을 지급받을 경우, 국내의 주휴수당 및 공휴일에 유급 관련된 법이 정상적용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혹은 외국의 기준을 따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걸까요?




제가 현재 확인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4대보험이 가입X (외국계 유한회사의 경우 알바, 인턴 같은 형태는 4대보험을 드는 것이 필수가 아닌 걸로 알고있긴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조회시 해당 기업에서 일해서 받은 소득이 아예 조회가 안 됨




회사가 법을 어겼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계약서를 쓰지 않고 위 내용에 대한 별도의 안내를 받지 않은 채로 근무자를 고용하는 것이 맞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월급을 지급하는지 의문이 들어,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간절하여 이렇게 질문 작성해봅니다 :)


#외국계 유한회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작성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2. 실질이 근로자이냐 밴더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실질이 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후에 근로자임을 주장하실 수는 있습니다.

3. 외국계회사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4대보험역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아니라 밴더계약이라면 예외가 되는데 근로계약이냐 밴더계약이냐 여부는 그 실질이 어떠한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실업급여가...

안녕하세요 현재 정규직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실업급여 받으면서 다른 회사 천천히 알아보려고 해요ㅠ...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의지 최근 2년간 근로소득이...

사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아는 분 회사에서 5년넘게 일했습니다 사대보험 미가입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일을 했고 3.3%공제받으며 다녔고... 소득증명원에는 회사이름 나와있어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야간근로수당 질문

... 입사하게되었는데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10으로 소득신고는 230만 되어있었구요 이부분은 문제가... com) *유선 이메일상담창구: 노무법인혜성 (hyesunglabor....

중소회사 근로계약서 미작성관련

... 입사한 회사인데 집도가깝고 업무강도도 괜찮고 사수분도 좋긴한데 근로계약서 아직까지 안쓰는게 좀 그래서요... 가입이 불가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