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유한회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소득조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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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계(미국계) 유한회사의 경우 인턴(이라고는 하지만 알바와 같은 형태로 보이며, 시급제로 급여 지급받고 있습니다) 근무 중 아래와 같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 아닐까요? (작성 안내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 위법이 아닐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 등도 함께 안내해주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으며, 지금 몇 가지 확인해보니 현재 제가 '근로자' 형태로 고용된 것이 아닌, 협력벤더처럼 등록되어있는 것 같은데, (계약직/정규직이 아닌 경우 모두 벤더 형태로 등록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계약서 혹은 안내 없이 고용자를 근로자가 아닌 벤더처럼 등록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벤더형태로 고용되어도, 급여를 지급받기만 한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3. 외국계 유한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이 적용되어있지 않으며, 벤더형태로 돈을 지급받을 경우, 국내의 주휴수당 및 공휴일에 유급 관련된 법이 정상적용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혹은 외국의 기준을 따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걸까요?
제가 현재 확인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4대보험이 가입X (외국계 유한회사의 경우 알바, 인턴 같은 형태는 4대보험을 드는 것이 필수가 아닌 걸로 알고있긴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조회시 해당 기업에서 일해서 받은 소득이 아예 조회가 안 됨
회사가 법을 어겼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계약서를 쓰지 않고 위 내용에 대한 별도의 안내를 받지 않은 채로 근무자를 고용하는 것이 맞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월급을 지급하는지 의문이 들어,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간절하여 이렇게 질문 작성해봅니다 :)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 아닐까요? (작성 안내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 위법이 아닐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 등도 함께 안내해주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으며, 지금 몇 가지 확인해보니 현재 제가 '근로자' 형태로 고용된 것이 아닌, 협력벤더처럼 등록되어있는 것 같은데, (계약직/정규직이 아닌 경우 모두 벤더 형태로 등록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계약서 혹은 안내 없이 고용자를 근로자가 아닌 벤더처럼 등록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벤더형태로 고용되어도, 급여를 지급받기만 한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3. 외국계 유한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이 적용되어있지 않으며, 벤더형태로 돈을 지급받을 경우, 국내의 주휴수당 및 공휴일에 유급 관련된 법이 정상적용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혹은 외국의 기준을 따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걸까요?
제가 현재 확인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4대보험이 가입X (외국계 유한회사의 경우 알바, 인턴 같은 형태는 4대보험을 드는 것이 필수가 아닌 걸로 알고있긴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조회시 해당 기업에서 일해서 받은 소득이 아예 조회가 안 됨
회사가 법을 어겼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계약서를 쓰지 않고 위 내용에 대한 별도의 안내를 받지 않은 채로 근무자를 고용하는 것이 맞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월급을 지급하는지 의문이 들어,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간절하여 이렇게 질문 작성해봅니다 :)
#외국계 유한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