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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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3.3프로만 공제 후 월 급여 2,750,000원을 수령중 입니다. 2월부터 근무를 하였고,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등 필요 서류를 입사 당시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사정이 있어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프로만 공제 후 받는 중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교부받은 적이 없습니다.
현재 주 5일 근무에 1일 휴게시간 1시간 포함 10시간 근무중입니다.
급여가 2,750,000원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주휴수당 포함한 급여하는 것도 안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근로게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주휴수당 포함 토탈 급여가 2,750,000원
이라는 안내를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해당 급여 2,750,000원과 근로 시간 주 45시간*22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 488,889원을 요청하여 더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불가하고, 근로계약성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처벌만 가능한가요??
급합니다. 빠르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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