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야간근로수당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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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3월 1일에 주5일에 월급 250이란 말을 듣고 회사에 입사하게되었는데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않아도된다 사장님이 알아서 주신다고 하여 그렇게 알고 일했습니다 업무 특성상 스케줄 근무에 아침조 마감조로 나눠서 근무를 했고요 아침근무 9:30 ~ 18:30 마감 근무 15:30 ~ 00:30 으로 3월에 한달동안 마감근무만 16번 들어갔습니다 그렇게되면 22:00 ~ 00:30 까지는 야간근로수당을 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 3월 명세표를 보니 기본급 230 직책수당 10 식대 10 계산해서 줬더라구요 그래서 사장님께 기본급 250으로 알고있었고 b근무 들어갈때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니 포괄임금제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한적도없고 기본급 250으로 알고 일했는데.. 라고 말씀드렸더니 자기는 여태 그렇게 운영해왔고 법적으로 문제가된다면 지급할게 라고 하시면서 월요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셨습니다
1. 이경우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받을수있나요?
2.기본급이 250으로 알고있엇는데 명세표를 보니 기본급 230 식대 10 직책 10으로 소득신고는 230만 되어있었구요 이부분은 문제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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