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사업장 미만 연차 및 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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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데 근로 계약서에는 연차 유급휴가 부여한다고는 적혀있습니다 일한지는 아직 1년 미만이고요 다쳐가지고 몇일정도 쉬었는데 이거를 월차로 사용해가지고 일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월차를 한번에 사용 할 수 있나요? 지급대상이 아니라고는 하는데 연차 월차 둘다인가요? 그럼 혹시 노동부에 신고해도 효력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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