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서 5인이상 사업장 월차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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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3월말부터 작년 11월까지 근무하다 11월부터 5인이되어서 5인이상 사업자가 됐는데요
회사특성상 학원이라 작년에 여름겨울방학동안 유급으로 쉴수있어서 총 10일간 유급휴가를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5인사업장이 된 이후로 1년미만 근로자는 매달 월차가 발생한다고 알고있어요 그렇다면 11월이나 12월부터 지금까지 총 4-5개의 월차가 발생하는건데 이게 맞는지와
혹시 작년에 받은 10개의 유급휴가가 올해 연차를 쓰는데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이번년도도 여름, 겨울 총 10일쓰게 될텐데 월차가 발생하는게 맞다면 나머지 2개의 월차를 받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3월말부터 작년 11월까지 근무하다 11월부터 5인이되어서 5인이상 사업자가 됐는데요
회사특성상 학원이라 작년에 여름겨울방학동안 유급으로 쉴수있어서 총 10일간 유급휴가를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5인사업장이 된 이후로 1년미만 근로자는 매달 월차가 발생한다고 알고있어요 그렇다면 11월이나 12월부터 지금까지 총 4-5개의 월차가 발생하는건데 이게 맞는지와
혹시 작년에 받은 10개의 유급휴가가 올해 연차를 쓰는데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이번년도도 여름, 겨울 총 10일쓰게 될텐데 월차가 발생하는게 맞다면 나머지 2개의 월차를 받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