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서 5인이상 사업장 월차 연차

5인미만 사업장에서 5인이상 사업장 월차 연차

작성일 2023.04.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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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3월말부터 작년 11월까지 근무하다 11월부터 5인이되어서 5인이상 사업자가 됐는데요

회사특성상 학원이라 작년에 여름겨울방학동안 유급으로 쉴수있어서 총 10일간 유급휴가를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5인사업장이 된 이후로 1년미만 근로자는 매달 월차가 발생한다고 알고있어요 그렇다면 11월이나 12월부터 지금까지 총 4-5개의 월차가 발생하는건데 이게 맞는지와
혹시 작년에 받은 10개의 유급휴가가 올해 연차를 쓰는데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이번년도도 여름, 겨울 총 10일쓰게 될텐데 월차가 발생하는게 맞다면 나머지 2개의 월차를 받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회사특성상 학원이라 작년에 여름겨울방학동안 유급으로 쉴수있어서 총 10일간 유급휴가를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5인사업장이 된 이후로 1년미만 근로자는 매달 월차가 발생한다고 알고있어요

===> 전월 만근 시 당월에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이 연차휴가에는 작년 방학 중의 휴가와 같은 10일도 포함합니다.

즉, 매월 1일의 연차휴가 따로, 방학 유급휴가 10일을 따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총 합계하여 법적 연차휴가일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매월 1일의 연차휴가에 있어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제공할 수 있고,

반드시 의무적으로 1일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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