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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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3년 2월 20일 5인 미만사업장 입사.
23년 2월 29일 퇴사.
2. 23년 6월 경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
3. 23년 2월 최초 계약서 작성에
'휴가' -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규정에 의한다.
라고만 작성되어있음.
4. 1년 미만 근로자 1년 미만연차(월차)는 매달 지급.
1년 이상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연차 '미지급'에 대한 내용 계약서 작성 시 들은 바 없음.
5. 근로자가 연차미지급 대해 인지한 것은 퇴사를 생각한 시점부터 퇴직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스스로 알게 된 상황.
6. 사용자는 9월 경 5인 미만 사업장일 때 연차 지급 안됨을 고지하였다고 하나 근로자는 들은바 없음
(1년 미만 연차(월차)에 대해서만 들음)
6. 만약 9월에 1년 이상 근무해도 5인이상이었기에 연차 미지급을 들었다고 해도 이미 근무자가 7~8개월을 근무한 상황에서 고지.
7.
근로자입장 - 최초 계약서 작성 당시 이 부분은 정확한 설명이 부족하였기에 근로자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그렇기에 1년 이상 근무하였으니 1년 이상 근무 연차 수당 지급해야함.
사용자입장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음.
이러한 상황인데 이부분에 대하여 오류가 있거나,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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