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계약서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계약서

작성일 2024.03.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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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3년 2월 20일 5인 미만사업장 입사.
 23년 2월 29일 퇴사.

2. 23년 6월 경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

3. 23년 2월 최초 계약서 작성에 
'휴가' -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규정에 의한다. 
라고만 작성되어있음.

4. 1년 미만 근로자 1년 미만연차(월차)는 매달 지급.
1년 이상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연차 '미지급'에 대한 내용 계약서 작성 시 들은 바 없음.

5. 근로자가 연차미지급 대해 인지한 것은 퇴사를 생각한 시점부터 퇴직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스스로 알게 된 상황.

6. 사용자는 9월 경 5인 미만 사업장일 때 연차 지급 안됨을 고지하였다고 하나 근로자는 들은바 없음 
(1년 미만 연차(월차)에 대해서만 들음) 

6. 만약 9월에 1년 이상 근무해도 5인이상이었기에 연차 미지급을 들었다고 해도 이미 근무자가 7~8개월을 근무한 상황에서 고지. 

7. 
근로자입장 - 최초 계약서 작성 당시 이 부분은 정확한 설명이 부족하였기에 근로자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그렇기에  1년 이상 근무하였으니 1년 이상 근무 연차 수당 지급해야함.
사용자입장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음.


이러한 상황인데 이부분에 대하여 오류가 있거나,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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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법상 사업주는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는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4. 따라서 고지를 하던 하지 않던 근로계약서 등에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법 내용과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수당 등을 지급해 주겠다는 내용 기재가 없다면 실무적으로 사업주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사실만 입증하면 고용노동청에서는 사업주에게 연차휴가 및 수당 정산의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5. 최종 결론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르므로 진정을 제기하여 확인을 받아 보세요.

※ 연차휴가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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