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업주입니다. 연차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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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5인미만사업장 사업주 입니다.
4대보험 직원 2명
일용직(프리랜서) 3명으로 업장 운영중입니다.
4대보험 직원 2명에게 월차 개념으로 월1회 휴무를 부여하다가,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안줘도 된다고 하여 월차를 없앴습니다.
허나 이2명의 직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때
1) 1년간 80퍼센트 이상을 개근한 자에게는 연간 1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단 4주 평균하여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계속근로 1년 미만자와 1년간 80퍼센트 미만을 출근한 자는 월을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단 4주 평균하여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라는 항목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직원2명은 5인미만 사업장이어서 월차 받던것도 없앴는데,
법적으로 1년 이상 개근하면 년간 12일의 연차휴가는 받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나요?
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경우 연차수당을 제공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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