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업주입니다. 연차관련..

5인 미만 사업장 업주입니다. 연차관련..

작성일 2024.04.1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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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5인미만사업장 사업주 입니다.

4대보험 직원 2명
일용직(프리랜서) 3명으로 업장 운영중입니다.

4대보험 직원 2명에게 월차 개념으로 월1회 휴무를 부여하다가,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안줘도 된다고 하여 월차를 없앴습니다.

허나 이2명의 직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때

1) 1년간 80퍼센트 이상을 개근한 자에게는 연간 1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단 4주 평균하여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계속근로 1년 미만자와 1년간 80퍼센트 미만을 출근한 자는 월을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단 4주 평균하여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라는 항목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직원2명은 5인미만 사업장이어서 월차 받던것도 없앴는데,
법적으로 1년 이상 개근하면 년간 12일의 연차휴가는 받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나요?
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경우 연차수당을 제공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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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김명선 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사항이라면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수당발생의 문제는 내규에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3명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 되며, 이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유료)을 신청하여주세요.

(댓글을 통한 추가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로시컴 ARS연결: 060-900-2896 (유료)

*엑스퍼트(톡톡/음성): 공인노무사 김명선 : 엑스퍼트 (naver.com)

*유선 및 이메일상담창구: 노무법인혜성 (hyesunglabor.com)

*대면면상담창구:노무법인혜성 (hyesunglab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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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시원한 답변드릴께요^^

사업주라서 인건비부담이 크실텐데요^^

근로기준법을 잘이해하고 계신다면 이미 계약서를 쓰셨고 연차폐지한것은 계약서상 사업주님께서 위반하셨고 직원이 그걸걸고 노농청이나 노사에 문의한다면 아마 큰타격받으실꺼예요^^ 계약서 자체를 위반하셧고요. 근로기준법도 아마 걸릴것 같은데요?

그리고 기본 주5일로 이미 법정확정된상태에서 근무시간 잘지키시고 근로기준법에해당하는 근무외수당이나 공휴일이나 주휴수당 월차 년차에대해서 꼭 숙지하시고 제공하셔야합니다. 월차년차가 지급안된다면 수당으로 지금 된다는것을 계약하실때 계약서에 꼭 넣으세요 . 요즘 검색하면 다나와서 젊은사람이나 알바생들도 근로기준법 모르는게 없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이래저래 주6일이나 근로기준법안지키는 업장들 많습니다. 다 털면 장사못하겠죠? ^^ 해외는 이미 그런저런이유로 외식업 창업이 힘듭니다. 한국만큼이나 과포화수준으로ㅜ외식업들이 많지않단거죠^^

해외는 근무시간 주휴수당 월차 연차 공휴일 싹다지킵니다. 왜인줄아시나요?

나라에서 세금관리하는곳! 즉 국세청같은 곳에 매주 사업장에서 직원별 근무시간 근무수당 일일이

등록해야하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장도 불법을 저지를 일 없는거죠. 한국은 아직 그런면에서 아직 법적으로나 부족한나라이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악용하능거죠. 돈좀있다하면 개인 노무사나 세무사에 돈주고 피해갈 방법만 궁리하능거죠.

사업주님도 상담해도 일단 어기셔서 그에대한 보상을 지금하셔야하며 원만한 합의점을 못찾아 직원이 관두게 된다면 아마 부당해고로 부당해고수당지급과 한달치월급 더줘야하며 실업급여까지 청구신청가능하며 사업주깨선 아마 타격이ㅡ좀크실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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