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관련 질문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관련 질문

작성일 2024.02.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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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대표님 제외하고 4명이서 근무하는 작은 사무소에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제가 퇴직의사를 밝혀 곧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연차가 13개나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셔서 질문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수당에 대한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있으나, 입사 시 기재한 근로계약서의 연차유급휴가 항목에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전문가님들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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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수당에 대한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있으나, 입사 시 기재한 근로계약서의 연차유급휴가 항목에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라

업무의 난이도 등의 업무환경상 회사에서 특별히 연차휴가 등은 제공할 수는 있어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이므로, 미사용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전문가님들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이어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지 않아도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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