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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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대표님 제외하고 4명이서 근무하는 작은 사무소에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제가 퇴직의사를 밝혀 곧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연차가 13개나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셔서 질문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수당에 대한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있으나, 입사 시 기재한 근로계약서의 연차유급휴가 항목에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전문가님들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현재 대표님 제외하고 4명이서 근무하는 작은 사무소에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제가 퇴직의사를 밝혀 곧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연차가 13개나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셔서 질문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수당에 대한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있으나, 입사 시 기재한 근로계약서의 연차유급휴가 항목에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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