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월차

5인미만사업장 월차

작성일 2024.02.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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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로서
1대표, 2 직원 3 본인 (3명은 4대보험가입)
4.5.6 단시간근로자 (산재만가입)
이렇게 되면 5인미만 사업장인가요 ?
그래서 월차는 발생되지 않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대표자 제외 5명 채용된 것이지만 5명이 모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일 수도 있습니다.

5명 모두 나와 근로하는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50%이상인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연차휴가도 법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060-900-0429)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14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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