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소 변경 거부 가능한가요?, 노동법 질문드립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재. 본인 포함 2인체제로 A재단 1병원 (근무장소)에서 근무 중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음
사용자 : 사업체명 1병원
근로의 장소 : 1병원 내
담당직무 : (근무장소)/본인 직업
근로계약기간 : 2023년 1월 19일 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근로시간 : 평일 09:00 ~ 18:00 / 토요일(격주) 09:00 ~ 13:00
- 상기 근로시간 및휴게시간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실시하는 것에 합의 및 동의합니다.
이외의 기타 근로조건에 근무장소 변경가능 조건은 없습니다.
근무중인 병원 (근무장소) 매출 저하로 인해 1인체제로 변경예정이며,
같은 재단 소속의 다른 병원인 2병원 또는 3병원으로 근무지 변경 관련하여 선임에게 의사를 물어봤으나 선임이 거절함.
아직 본인은 재단과 면담을 하지 못했으나.
본인 또한 2병원 또는 3병원으로 근무지 변경에 대해 이번주 재단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안내받음.
본인은 2병원에서 근무한 후 퇴사한 이력이 있으며,
3병원은 위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초과로 근무하며,
현재 본인이 평일 퇴근 후 학교를 다니고 있으므로 이직 할 수 없는 상황임
또한, 통근 3시간 사유에는 들지 못하나, 2병원 또는 3병원로 이직시 집과 거리가 멀어지며 해당 지역은 같은 지역임.
1. 한 재단에 속한 2병원이나 3병원(1,2,3 병원 현재 다 한지역에 있음)으로 이동하라 할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 한 재단 아래 병원이름이 다르게 다 들어가있고 사업자번호 다르나 대표자 이름은 같습니다.
- 위치가 같은 지역 내에 있는데 제가 거부할 수 있나요?
2. 위의 경우 불응할 경우 실업급여 해당자가 가능한가요? 저는 퇴사의사 없으며 다른 병원으로 이동 생각도 없습니다.
#근로장소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