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사회초년생 업무지시 관련 질문드립니다.

사무직 사회초년생 업무지시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2.11.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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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대 초반 남자입니다.

제조업쪽에서 근무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육체노동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사무직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최근 중소기업에 사무보조 로 취업하게 되었는데요.

지속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물류나 생산 등

고강도의 육체노동을 필요로하는 업무지시가

내려와서 정말 힘이 듭니다. (사무 업무도 같이 합니다.)

면접 당시 사무보조로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도

건강상의 이유를 가장 크게 꼽았고, 장시간 대중교통

이용도 어려워서 거주지 인근이기에 입사지원한거였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있었던 육체노동을 필요로한 업무 중

평소 좋지 않았던 곳이 악화되어 휴일에 물리치료까지

받게되었고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렸으나, 오늘

또 육체노동을 필요로 하는 업무지시를 받았습니다.

분명 사무직으로 취직을 하였는데,

어째서 육체노동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직장이다 보니 사회생활 경험이 없어서

이게 일반적인 일인지 불합리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아프고 더 이상 이런 일을 지속할 자신이 없는데

이런 업무지시 거부해도 되나요?

추가로 근로계약서 상

'근로자의 담당 업무는 경영지원,사무보조를 하되
업무상 필요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변경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조항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건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총 정리

1.사무보조 외 육체노동을 필요로한 업무지시
거부 가능 여부

2.위에 언급한 근로계약서 조항

3.추가로 근로계약서 상 퇴사 30일 전 사직서 제출 후
인수인계를 해야된다고 되어있는데요.
저도 사무보조가 처음이고 인수인계도 받지 못했는데
퇴사할 경우 인수인계하는게 필수인가요?

4.만약 업무지시 거부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운전면허가 없는데도 위에 언급한 업무지시들로
원래 근무지가 아닌 대중교통으로 2시간 정도 거리로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추가적인 교통비나,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는 보상 못받는건가요?
본 근무지는 버스로 10분 거리 입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최수진 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몇 자 적습니다.

1. 근로계약서상의 업무와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전직처분 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업주의 권한에 속하여 사업주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의 정도,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칙 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참조), 근로계약서에서 근무장소와 담당 업무 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2다893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구체적인 경위 및 상황 등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만일 사업주가 선생님의 동의를 구하는 등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업무를 변경하였거나, 업무 변경에 따른 원거리 발령으로 출퇴근 시간 등이 현저히 변화하여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선생님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경우라면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근로계약서 등에서 명시한 업무와 다른 내용의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라면 그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근로자는 언제든 사직 의사를 밝힐 수 있고 일반적으로 퇴사의 효력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퇴사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서 사직서 수리와 관련한 인수인계 기간 및 절차 등이 명시되어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서 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 및 관행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해당 업무 지시의 정당성 및 문의하신 사항들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 내용, 담당 업무의 변경 경위 및 명시적·묵시적 동의 여부, 사업장의 상황, 업무 변경의 필요성 및 그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협의 과정, 작업환경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야 보다 정확한 판단과 답변이 가능한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봄날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진 노무사 드림.

#노동법 #근로기준법 #산재보험 #근로계약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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