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을 잘 아시는분들 도와주세요~

노동법을 잘 아시는분들 도와주세요~

작성일 2011.01.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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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읽기불편하시면 맨 밑에 질문요약 1.번 2.번보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있는 22살 남자입니다. 현제 이마트안에 있는 임대매장인 여행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월급이 100만원인데.. 이 중에서 60%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제 월급중에 4대보험비 반틈은 제가 내기때문에 통장에 약 92만원씩 매달 들어옵니다. 주5일 근무고, 하루에 9시간 근무입니다. 평일에 하루쉬고, 토요일에 하루쉬고, 일요일은 아침10부터 밤9시까지 당직으로합니다..  계약기간 2010년 3월 19일부터 2010년 9월 19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고 월급 일백만원이고 식대 제공 표시되어있습니다. 월급은 매월 20일에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되어있구요. 그런데 기타사항에 가. 주중1+주말1 휴무로 한다, 오전10시부터 저녁 7시까지근무. 나. 주당근로시간 준수하며 변형근로가능.(당직,휴일근무등) 이렇게 계약서에 되어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제가 들어갈때는 일요일만 근무하면 된다더니.. 들어가고, 계약서에 싸인해라해서 싸인했는데.. 나중에보니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나고 2010년 9월 19일부터 2011년 9월 19일까지 재 계약을 했는데.. 중요한건.. 이때는 계약서가 조금 여유롭게 변경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주중(월-금중에 1일) + 주말 (토,일중1일) 로 주 5일근무한다. 퇴직금은 1년 근무후 평상시임금 1개월분으로 한다. 2년정도 근무하고 퇴직금은 중간정산토록한다. 퇴직시 사업자 및 근로자는 쌍방 한달전에 미리고지하여야하고 인수인계절차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제가 퇴직금을 법적으로 받을려면 1년동안 근무를 해야되는데!! 사장님께서 "크리스마스도 니가 당직해!! 신정 1월1일도 당직해!! 설날도 근무해!! 빨간날은 혼자 당직해 오전10시부터 밤9시까지!! 사장인 내가 쉬어야지 직원이 빨간날 다 쉬면 되겠냐? 싫으면 지금 당장 그만둬라."  (제 생각에는!! 이젠 곧있으면 1년채우고 퇴직금낳올테니.. 퇴직금 주기싫이서 일부로 못 버티게 나가도록 유도하는듯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날이나 휴일날 근무하면, 법적으로 1.5배 2.5배 시급에서 더 주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깐, "계약서에 처음작성할때 내가 적어 놓았잖아. (당직,휴일근무 변형근로가능하다고!!) 너 같은애 국가에서 지원되니깐, 쓰는거지 너 같은에 여행사에서 아무도 안쓴다. 호강하는줄 알아라 "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질문을 요약하겠습니다.

 

1. 사장님께서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1년되기전에 10개월정도 일한 저를 강제로 그만둬라고 퇴직시킬경우 퇴직금 10개월분을 받을 수있나요? (제가 그 만두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께서 강제로 퇴직시킬경우!!)

 

2. 계약서 2010년 3월 19일부터 2010년 9월 19일 까지 계약서에는 (당직,휴일근무등 주당근로시간 준수하여 변형근로가능) 이라고 사장님께서 글씨체 날려서 추가사항에 적어 놓았더군요 ㅡ,ㅡ 그런데 계약 연장할때 2010년 9월 19일 부터 2011년 9월 19일까지 계약서에는 이런 추가 사항을 적어놓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공휴일날 근무한날짜가 6일정도 되고, 지금 사장님께서 공휴일 근무시킬때 시급에 1.5배 혹은 2.5배를 요구할수있나요? (또, 그전에 2010년 3월 19일 부터 2010년 9월 19일까지 근로계약서에 휴일,당직 변형근로가능은 적혀있었지만!! 계약서에 그 적혀있는 말은 근로 가능하다는 말 만되어있지.. 그 휴일근무 특급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럴경우 2010년 3월 달 부터 이때까지 근무한 신정,석가탄신일기타 등등.. 추석이나 신정,설날근무등 근로수당을 더 요구할수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노동법 상담을 맡은 변완석 노무사 입니다.

 

1.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발생하여 1년되기전 퇴직금 지급 회피목적으로 강제로 퇴직시키는

 

경우 우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만약 부당해고라 판정되면  부당 해고기간

 

동안은 계속근로로 인정되므로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우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임금대장 을 검토하여 빨간날 등 휴일근로시 수당 등을 연봉 또는 포괄임

 

금제로 포함되어 지급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만약 아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휴일에 근로

 

한 경우 휴일수당 50%를 별도로 청구할수 있읍니다

 

퇴직금 및 휴일근로 청구 거부시 관할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어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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