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을 주신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카톡, 전화로 퇴사를 통보하고 무단퇴사에 대한 답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회사 내규에서 정한 퇴사전 사전통보기간(예: 30일 전에 사직서 제출)을 준수하지 않고, 카톡 또는 전화로 통보하고 출근을 안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무단결근 및 업무미인계에 따라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회사)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업무는 부서내의 다른직원에 의해 업무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면 회사가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추산하여 입증하기는 쉽지않습니다(부서내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불가능한 업무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지만 이 역시 얼마의 손해를 입었다고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거법과 관련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경우 두가지로 합의퇴직과 임의퇴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합의퇴직(합의해지)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합의퇴직(합의해지)에 해당되는데, 합의퇴직의 효력은 사용자가 사직의사표시를 승낙한 때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임의퇴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선언한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 법적효과는 계약의 성질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신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즉시 퇴사처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직원이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즉시 퇴사는 어려우며, 질문자님이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퇴사방법이 달라지므로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 경우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에 대한 퇴직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 경우(소위 비정규직)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회사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회사)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회사업무는 다른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면 회사가 질문자님의 무단 퇴사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쉽지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2)"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 경우(소위 정규직)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계약위반(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단, 사직서는 제출하였으나, 회사규정에 따라 퇴사절차가 진행중인 기간에 무단 결근하는 경우 손해배상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 후술합니다.)
한편,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임의로 퇴직한 경우 퇴직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내용에 따르며, 취업규칙 등에 임의퇴직의 효력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른 퇴직의 경우 사직서 제출 후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나, 취업규칙에서 민법 제660조 보다 작은 기간(예: 사직서 제출시 한달 후 퇴사효력 발생)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30일 보다 단기간인 취업규칙의 규정을 인정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대법 1997.7.8, 96누5087).
따라서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먼저 확인해보셔야 하며, "퇴직관련규정"에서 퇴직예고기간을 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는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하고자 하는 날의 한달 전에 퇴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등의 문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취업규칙 등에 따라 퇴직절차를 밟으셔야 적법한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퇴직관련규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할 경우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의해 퇴사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의한 퇴사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