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상황, 노동법 상담

근로상황, 노동법 상담

작성일 2024.03.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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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재. 본인 포함 2인체제로 A재단 1병원 (근무장소)에서 근무 중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음
사용자 : 사업체명 1병원
근로의 장소 : 1병원 내
담당직무 : (근무장소)/본인 직업
근로계약기간 : 2023년 1월 19일 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근로시간 : 평일 09:00 ~ 18:00 / 토요일(격주) 09:00 ~ 13:00

근무중인 병원  (근무장소) 매출 저하로 인해 1인체제로 변경예정이며,
같은 재단 소속의 다른 병원인 2병원 또는 3병원으로 근무지 변경 관련하여 선임에게 의사를 물어봤으나 선임이 거절함.

아직 본인은 재단과 면담을 하지 못했으나.
본인 또한 2병원 또는 3병원으로 근무지 변경에 대해 이번주 재단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안내받음.

본인은 2병원에서 근무한 후 퇴사한 이력이 있으며,
3병원은 위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초과로 근무하며,
현재 본인이 평일 퇴근 후 학교를 다니고 있으므로 이직 할 수 없는 상황임

또한, 통근 3시간 사유에는 들지 못하나, 2병원 또는 3병원로 이직시 집과 거리가 멀어짐.

1. 재단에서 2병원이나 3병원으로 이동하라 할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다른 병원으로의 출근을 거부하여 본 병원에 계속 출근할시 무단결근으로 인한 피해 등 제가 조심해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2. 거부한 경우, 현재 병원에서 퇴사하라 할 경우 실업급여에 해당하는지?

3. 1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전화 상담에서 한 재단이라할지라도 인사노무관리체계가 통합인지 분리인지에 따라 불응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인사노무관리체계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각 사업자번호가 다 다르고 근로계약서에 사업체명에 재단이 적힌 것이 아닌 현재 근무하는 병원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4. 의료법인인데 정관 조회를 해도 나오지 않는데 따로 조회할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변경가능조항이 없으면 거부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실질을 가지고 판단하는 부분이라 구체적인 자료를 봐야 합니다.

4. 아니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유료)을 신청하여주세요.

(댓글을 통한 추가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로시컴 ARS연결: 060-900-2896 (유료)

*엑스퍼트(톡톡/음성): 공인노무사 김명선 : 엑스퍼트 (naver.com)

*유선 및 이메일상담창구: 노무법인혜성 (hyesunglabor.com)

*대면면상담창구:노무법인혜성 (hyesunglab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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