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 OT 관련 노동법을 알고 싶습니다.

감단직 OT 관련 노동법을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4.04.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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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OT 관련 노동법을 알고 싶습니다.

감단직 승인을 받은 사업장 수행기사 입니다.(업무기사 아닙니다.)
주 40시간 + 평일OT 포함 포괄적 급여로 연봉 계약을 한상태입니다.

보통 이전 직장에선 감단직에 평일OT 포함 근로 계약을 한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오전 6시 이전, 오후 7시 이후엔 추가 OT가 지급 되고 밤 10시 이후엔 150%, 휴일,주말 근무 150%(8시간 이후 200%) 로 OT가 지급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현 직장에선
주말,공휴일 근무 OT는 없고, 평일은 밤10시 이후 추가 50%만 지급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괄적 연봉계약이라 노동법에 아무 문제 없다고 하지만, 일하는 입장에선 너무 말이 안되는 상황 같아 정말 이게 노동법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근무는 오전 6시에 운행 시작해 평균 오후 9시 전후 운행 종료 입니다. 저녁 일정이 있는경우는 오후 10시~ 11시 사이 종료 합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2~3시간), 업무지원(1시간), 식사 및 미팅(2~3시간) 운행합니다.
평균 하루에 적게는 3시간 ~ 6시간이상 연속운행을 합니다. (월 평균 3천키로 운행합니다./연 4만키로)

단지 감단직에 포괄적 임금 연봉 계약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노무사님, 노동법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았다면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만큼의 임금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연봉제에서 고정OT의 의미??

... 합니다 노동법상 연장근로와 야간수당에 의한... 당직수당과 관련이 있는지요? 그래서 당직수당이 낮 아도 회사측은 법적으로 잘못된게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단퇴사를 하면 그 회사에서 일 했다는...

... 모두 ot로 처리 해버리더군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6~7월 말까지... 아니면 위와 관련노동법 법규라도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