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관련 질문입니다. 하루 두 번 출근시켜도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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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근로환경에 관한 질문인데요. 병원은 인공신장실을 운영하여 환자들에게 투석을 제공하고 간호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병원 운영측에서는 투석환자들의 내원상황에 따라 수입에 변동이 발생하고, 이러한 병원 운영상황에 따른 Risk를 간호사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내원환자가 적어질 경우 : 간호사들의 연차를 사용시키고, 연차가 없는 경우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시킴
2) 내원환자가 많아질 경우 : 하루에 두 번 출근(오전 6시반부터 오후 1시반, 다시 오후 4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일명 더블 근무)을 요구하며, 그 보상은 연차(내지는 오프 라고 하는데, 병원측에서 정확히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는 불명)를 주겠다는 식
아무튼 월급은 나오긴 하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려니 하고 있었습니다. 상기한 더블 근무도 많아봐야 월 1회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내원 환자 수가 약 20% 증가함에 따라, 더블 근무가 주 2회씩 발생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저의 질문입니다.
1) 상기한 더블 근무가 합법입니까? 만일 이것이 노동법에 저촉하지 않는 근로형태라고 한다면, 초과근무수당 등을 연차(또는 오프?)로 대신할 수 있습니까?
2) 이런 식으로 근로환경이 운영되는 경우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퇴사 시점에서 마이너스 연차가 발생할 경우 마지막 월급에서 그 연차만큼 임금을 제하여 지급받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이러한 상황에 동의한 적도 없으며, 기존의 연차 사용에 대해서도 서면 신청은 커녕 구두로도 신청한 적 없으나 병원 측에서 근무표에 일방적으로 연차를 넣는 식으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병원 측에서 마이너스 연차를 빌미로 임금을 덜 지급하려고 하는 경우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3) 연차의 지급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입사 후 현재 1년 7개월 가량 근무 중에 있습니다. 1년 근무 시 연차 지급이 12개라고 가정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퇴사 시 7개월에 대한 연차를 소급 적용하여 7개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노동법에 대해 찾아보아도 알기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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