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 3% 관련 문의(법원경매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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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관과 2018년 9월 연 10% 100,000,000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여신거래약관최고이율 20%) 같은날 X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을 했습니다.
만약 기한이익상실되어 경매가 실행 되었다는 가정하에 200,000,000원에 경매 낙찰되었다면
A기관의 입장에서는 배당기일까지 연20%로 채권신고 후 배당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시중1금융권 은행 x, 기관은 지역 농협 또는 수협 또는 신협 또는 새마을금고임.
**경매개시결정이율은 20% 임.
※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개정으로 시중은행은 2018.4.30 부로 정상금리 +3%
대부업체는 2019.6.25. 부로 정상금리+3%로 알고 있습니다.
#연체이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