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비용과 1순위 근저당권금액의 추가되는 연체이자금액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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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고 있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 12월 11일이 매각기일입니다.
제가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고자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경매개시일 2006.6.30, 매각기일 2006.12.11 최저매각가격 3200만원
1순위 근저당 국민은행 1167만원
2순위 제 전세값 2200만원
기타 현대카드 가압류
1. 제가 입찰하는 금액은 경매비용+ 1순위 국민은행 1167만원(+은행연체이자)+전세값 2200만원으로 써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법원경매비용과 경매개시일부터 대납일까지 발생하는 1순위 1167만원의 연체이자는 얼마일까요?
2. 만약 제가 낙찰받을 경우, 제 전세값으로 상계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 최우선변제 1200만원을 상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전세값 전체 2200만원을 상계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계신청 절차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3. 12월 11일, 다음주 월요일 제가 직접 법원에 입찰에 참여할 예정인데, 준비물은 도장, 주민등록증, 보증금으로 알고 있는데, 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 3200만원의 1/10인 320만원을 수표로 준비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입찰하는 금액이 3500만원 이라면 1/10인 350만원을 준비해가야 하나요?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이 아닌 주민등록증만 가져가도 되는건가요?
어렵게 구한 전세집인데, 제가 낙찰을 받을 수 있을 지 걱정이 됩니다. 친절한 답변부탁드릴게요.
제가 살고 있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 12월 11일이 매각기일입니다.
제가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고자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경매개시일 2006.6.30, 매각기일 2006.12.11 최저매각가격 3200만원
1순위 근저당 국민은행 1167만원
2순위 제 전세값 2200만원
기타 현대카드 가압류
1. 제가 입찰하는 금액은 경매비용+ 1순위 국민은행 1167만원(+은행연체이자)+전세값 2200만원으로 써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법원경매비용과 경매개시일부터 대납일까지 발생하는 1순위 1167만원의 연체이자는 얼마일까요?
2. 만약 제가 낙찰받을 경우, 제 전세값으로 상계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 최우선변제 1200만원을 상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전세값 전체 2200만원을 상계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계신청 절차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3. 12월 11일, 다음주 월요일 제가 직접 법원에 입찰에 참여할 예정인데, 준비물은 도장, 주민등록증, 보증금으로 알고 있는데, 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 3200만원의 1/10인 320만원을 수표로 준비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입찰하는 금액이 3500만원 이라면 1/10인 350만원을 준비해가야 하나요?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이 아닌 주민등록증만 가져가도 되는건가요?
어렵게 구한 전세집인데, 제가 낙찰을 받을 수 있을 지 걱정이 됩니다. 친절한 답변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