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관련, 강제경매로 배당 받아도 부족한 돈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년하세요.
전세금 반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저당이 있는 다세대 주택에 거주를 하였고 현재는 퇴실한 상태입니다.
현재 지급명령과 임차권등기설정을 받아 놓은 상태이나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안하고 있습니다.
총 보증금은 5,500만 원이었고 현재 3,800만 원은 받았으나 나머지 1,700만 원과 지급명령에 따른 연 12% 이자를 적용한 약 300여 만원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총 받아야 할 금액 2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에 지급명령을 근거로 해당 건물을 강매경매로 넘길려고 하는데 경매로 넘길 경우 받지 못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서 제가 후순위 1번입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1. 경매를 통해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액이 받아야 할 보증금보다 적을 경우 지급명령에 따라 계속 임차인에게 잔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경매와 상관없이 지급명령이 유효하게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2.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현재 저보다 후순위에 있는 이해관계인이 경매개시결정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제가 또 경매를 거는게 맞는지, 아니면 이미 걸려있는 경매를 통해 배당을 받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집주인이 채무를 상환하고 해당 이해관계인이 경매를 취소하면, 그때 제가 경매를 진행하면 너무 늦을 것 같기도 하고... 저보다 후순위인데 왜 경매를 신청했을까요? 저도 선순위 근저당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인데...
3. 경매를 신청하려고 하니 경매예납금(100만 원) 이랑 송달수수료(76만 원) 등 180여만 원이 필요하던데, 이건 나중에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없는 돈인가요?
물어보고 싶은게 너무 많은데, 등기부등본을 올릴 수도 없고... 답답합니다. 채무자가 기다려달라고 해서 1년을 기다렸더니 이제는 미안하다, 줄 돈이 없다고 나오네요...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전세금 반환 지연 #전세금 반환 대출 #전세금 반환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전세금 반환대출 조건 #전세금 반환 소송 #전세금 반환 절차 #전세금 반환 지연 신고 #전세금 반환소송 패소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