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경매와 배당요구: 순위와 전세금 반환청구소송 시점에 대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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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0. 근저당권 설정
2. 2021. 2. 2. 본인 입주 및 확정일자, 전입신고
※ 2023. 2. 재계약 후 현재 계약기간: ~2025. 2.(재계약 후 두 번째 확정일자 받음)
3. 2023. 5. 3. 가압류(다른 세입자)
4. 2023. 5. 22. 주택임차권(다른 세입자)
5. 2023. 6. 2. 주택임차권(다른 세입자)
4. 2023. 6. 26. 가압류(다른 세입자)
5. 2023. 7. 10. 임의경매개시결정(근저당 설정 금융기관)
6. 2023. 7. 11. 가압류(신용카드사)
이런 상황에서 저는 배당요구 후 경매를 진행하여 보증금을 받고자 합니다.
위의 경우에 세입자들 간 받는 돈은 안분배당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순대로 배당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것이 전세사기로 인한 것인데
경매로 모든 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받을 확률이 있으니 경매가 모두 종료된 이후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맞나요?
관련태그: 임대차
등기부등본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0. 근저당권 설정
2. 2021. 2. 2. 본인 입주 및 확정일자, 전입신고
※ 2023. 2. 재계약 후 현재 계약기간: ~2025. 2.(재계약 후 두 번째 확정일자 받음)
3. 2023. 5. 3. 가압류(다른 세입자)
4. 2023. 5. 22. 주택임차권(다른 세입자)
5. 2023. 6. 2. 주택임차권(다른 세입자)
4. 2023. 6. 26. 가압류(다른 세입자)
5. 2023. 7. 10. 임의경매개시결정(근저당 설정 금융기관)
6. 2023. 7. 11. 가압류(신용카드사)
이런 상황에서 저는 배당요구 후 경매를 진행하여 보증금을 받고자 합니다.
위의 경우에 세입자들 간 받는 돈은 안분배당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순대로 배당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것이 전세사기로 인한 것인데
경매로 모든 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받을 확률이 있으니 경매가 모두 종료된 이후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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