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 근저당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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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생아 특례대출로 아파트를 매매 할려고 합니다.
마음에 드는 아파트 매물을 찾았는데요.. 등기부등본을 때보니 처음이기도하고
근저당도 많이 잡힌거 같고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아파트 KB 시세는 6.3억('23.2.2 기준) 매매가는 6.9억입니다. 등기부등본산 근저당 1~5 총 5.61억잡혀 있습니다.
1. KB시세 6.3 , 매매가 6.9 근저당 5.61 이런 매매건 거래해도 괜찮을까요?
2. 근저당 설정 순서보면 채무자(소유자) 집주소가 바뀌는데 (서울 > 용인> 인천 ) 집이 여러채 가지고 있던건가요?
3. 20년, 22년 6월, 22년8월, 23년8월 총 4번 근저당 설정을 했는데 이런경우 무슨경우일까요?
4.이런 매물 거래시 주의사항 및 방법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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