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시, 근저당설정 관련 문의 (매수자 입장)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건에 관한 문의입니다.
매매 금액은 9억입니다.
가계약을 하고 본계약을 일주일 후에 진행 할 예정입니다.
가계약 시점에, 부동산에서 준 등기를 확인했는데 근저당설정이 2.4억이 잡혀있었습니다.
어차피 잔금일에 맞춰서 상환,말소할 예정이니 신경안썼습니다.
근데 오늘 인터넷등기소로 확인해보니 신청사건 처리중인 등기부라 떠서 부동산을 통해서 집주인한테 물어본 결과, 3천만원을 더 빌려서 그렇다고 하네요.
그 사이에 개인사정으로 3천만원을 아파트 담보로 잡고 빌리신거 같아요.
궁금한 점은 본계약을 하고 나서부터 잔금일 전까지 집주인이 계속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도 있나요? 즉 근저당권설정이 계속 증가될 수도 있나요? 좀 불안합니다. 법적이나 매매 관련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아파트 매매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아파트 매매 대출 #아파트 매매 세금 #아파트 매매 절차 #아파트 매매 세금 계산기 #아파트 매매 대출 한도 #아파트 매매 법무사 비용 #아파트 매매 계약금 #아파트 매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