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아파트 매매 관련 질문 있습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익일 매매 계약서 작성이 예정이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목적물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있어, 해당 건에 대해 특약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등기상 근저당을 제외하고도 목적물이 담보로 등기 외 부채가 잡혀있다던지
혹은 등기에는 말소처리가 되었으나, 혹 매도인이 악의를 가지고 편취를 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의 이유로 특약 작성 시에 계약일자 당일 등기를 통해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에 대해서만 잔금일자에 법무사를 통해 상환하고 그 외의 금액만 매도인에게 지급하려 하며,
또한 등기이전이 되기까지의 어떠한 등기상의 권리 변환을 금하는 거까지 특약에 작성을 하려 합니다.
아마 중개사님께서 해주시겠지만요.
여기서 궁금한 것이 등기 외 목적물에 설정된 담보가 있다던지 혹은 실제 말소되지 않은 사항인데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를 말소시켰다는 등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특약만으로도 보호를 할 수 있나요?
가끔 유튜브나 뉴스를 보면 등기이전까지 완료가 되었으나 추후 은행에서 근저당을 부활시키는 케이스가 있다 하여서요.
이런 부분까지 특약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매도인께 요청하여 말소된 근저당은 확인을 못했지만 설정되어있는 근저당 은행에 대해선 부채확인서를 요청하여 부채를 확인한 상태 입니다.
#근저당 아파트 매매 #근저당 아파트 전세 #근저당 아파트 월세 #미등기 아파트 근저당 확인 #아파트 근저당 설정 #아파트 근저당 확인 #아파트 근저당 말소 #아파트 근저당 #아파트 매매 근저당 말소 #아파트 경매 근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