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 근저당 말소 진행시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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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아파트 매매 예정으로 현재 아파트 가계약을 걸어준 상태이고. 이번주 계약을 진행합니다.
등기를 보니, 은행에 근저당이 있더군요. 이 근저당을 말소 처리하기 위해 잔금일날 약속된 시간에 매도인, 매수인이 부동산에 만나서 절차에 맞게 진행을 하는데 있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일단 저희도(매수인) 대출금이 들어와야 하는데, 보통 잔금일 은행 open시간에 맞춰 대출금이 들어오나요? 만약 10시가 넘어도 입금이 되지 않았다면 은행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바로 입금이 되는지요 ?
2. 현재 입주하려는 곳이 근저당이 잡혀있습니다. 대출 잔금일날 일부는 매도인 근저당 설정된 은행으로 입금된 후 잔액은 매수인 통장으로 입금되는 건지요? 아니면 신청한 대출금 모두 매수인 통장으로 입금되는 건지요?
3. 매매 잔금일날 매도인측 법무사가 근저당 말소 대행 위해 부동산에 같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근저당 말소 위해 다 같이 은행에 가서 확인하고 저는 말소 처리 영수증 사본만 챙기면 되는건지요?
4. 근저당 말소 처리 영수증 사본을 받고 다시 부동산에 가서 등기를 때서 근저당 말소 처리(빨간선)가 된 것을 확인하고 나머지 잔금을 매도인에게 입금해 주면 되는건가요 ?
매매도 처음인데, 근저당 잡힌 집도 처음이라 이래저래 궁금한 사항이 많네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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