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이 여러 건 설정되어 있는 아파트 매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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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를 하려 합니다.
차주 월요일에 계약서 작성이 예정되어 있어 매매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특약사항을 정하려 합니다.
그 중 하자와 근저당 관련 건에 대해서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기상 확인하기론 2007년, 2017년, 2021년 이렇게 총 세 건의 근저당이 잡혀있습니다.
각 채권최고액으로 2400만원, 3600만원, 1억 4400만원으로 토탈 2억 4백만원이 잡혀있습니다.
특약을 작성 시에
- 만약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계약일 현재 확인된 등기부등본 내용과 변동된 내용이 있다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위약금으로 계약금을 배액배상한다.
- 근저당은 매도인이 잔금시 동시이행으로 전액상환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한다.
위와 같이 하면 될 지, 혹은 개별 근저당에 대한 명세를 하여 예를 들어
- 2007년 설정된 근저당권 xx은행에 대한 채무금액 2400만원은 잔금일에 말소한다
- 2017년 설정된 근저당권 xx은행에 대한 채무금액 3600만원은 잔금일에 말소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하며, 또한 중대 하자 등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특약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 만약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계약일 현재 확인된 등기부등본 내용과 변동된 내용이 있다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위약금으로 계약금을 배액배상한다.
- 근저당은 매도인이 잔금시 동시이행으로 전액상환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한다.
- 2007년 설정된 근저당권 xx은행에 대한 채무금액 2400만원은 잔금일에 말소한다
- 2017년 설정된 근저당권 xx은행에 대한 채무금액 3600만원은 잔금일에 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