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분쟁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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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임차인과 계약갱신청구관련 분쟁.
-임차인의주장-
임대인이 실거주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 실거주 기간이4개월 밖에 되지 않아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 400만원 요구.
-임대인의주장-
1.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서면,문자, 내용증명 아무런 증거없음)
2.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 후 3개월 더 거주를 하면서 계약갱신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3.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를 하지 않아 임대인은 그에따른 배려로 원하는 날짜에 아무때나 이사를 갈수 있도록 하였다.(임대계약 종료 후 3개월 더 실거주)
4.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고 더많은 임대수익을 얻고자 했으면, 임차인이 이사 후 바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을것이다. 하지만 임대인은 실거주를 4개월동안 하였고,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수 밖에 없었다.
5. 실거주기간이 4개월 밖에 안되는 이유는 어머니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상시 보호자의 간호가 필요함. 작년 12월27일 식당에서 호흡곤란 증상으로 심폐소생술후 깨어남.(119 구급대 출동 이력 제출 가능) 이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음. 이외 다른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함(의사 소견서 제출가능)
관련태그: 임대차
-임차인의주장-
임대인이 실거주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 실거주 기간이4개월 밖에 되지 않아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 400만원 요구.
-임대인의주장-
1.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서면,문자, 내용증명 아무런 증거없음)
2.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 후 3개월 더 거주를 하면서 계약갱신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3.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를 하지 않아 임대인은 그에따른 배려로 원하는 날짜에 아무때나 이사를 갈수 있도록 하였다.(임대계약 종료 후 3개월 더 실거주)
4.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고 더많은 임대수익을 얻고자 했으면, 임차인이 이사 후 바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을것이다. 하지만 임대인은 실거주를 4개월동안 하였고,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수 밖에 없었다.
5. 실거주기간이 4개월 밖에 안되는 이유는 어머니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상시 보호자의 간호가 필요함. 작년 12월27일 식당에서 호흡곤란 증상으로 심폐소생술후 깨어남.(119 구급대 출동 이력 제출 가능) 이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음. 이외 다른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함(의사 소견서 제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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