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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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지원민간임대에 거주중인 청년입니다.
4월에 계약 만료 시점이라 지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미리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려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2. 입주지원센터, 임대법인 둘 다 내용증명을 보낼 것입니다. 입주지원센터는 위임해서 하는 곳이라고 녹취가 있습니다. 입주지원센터에 도착한 것으로도 청구권 사용이 발동 될까요?
3. 계약갱신청구권은 합의가 아니라 통보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4. 계약갱신청구권 후 전월세신고제도 다시 신고할 것입니다. 제가 보낸 내용증명도 효력이 발생하나요?
5.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 내용증명 도착 후 임대업체(입주지원센터)와 합의 후 원래 계약서에 ”이 계약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ㅇ월 ㅇ일까지 계약 연장됨. 문구를 삽입하려는데 괜찮을까요?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했습니다.)
임대업자가 특약으로 장난질을 하려해서 기존 계약서와 동일하게 가려고 합니다. 이에,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4월에 계약 만료 시점이라 지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미리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려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2. 입주지원센터, 임대법인 둘 다 내용증명을 보낼 것입니다. 입주지원센터는 위임해서 하는 곳이라고 녹취가 있습니다. 입주지원센터에 도착한 것으로도 청구권 사용이 발동 될까요?
3. 계약갱신청구권은 합의가 아니라 통보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4. 계약갱신청구권 후 전월세신고제도 다시 신고할 것입니다. 제가 보낸 내용증명도 효력이 발생하나요?
5.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 내용증명 도착 후 임대업체(입주지원센터)와 합의 후 원래 계약서에 ”이 계약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ㅇ월 ㅇ일까지 계약 연장됨. 문구를 삽입하려는데 괜찮을까요?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했습니다.)
임대업자가 특약으로 장난질을 하려해서 기존 계약서와 동일하게 가려고 합니다. 이에,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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