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 분쟁위원회 신청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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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실거주이유로 거절당해서
이사온후 집주인이 다른세입자를 구한걸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쟁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 ( 전월세전환률로 신청 약 1000만원) 그런데 분쟁위원회에서 최종 700만원에 조정안을 받았습니다
이조정안의 기준도없고 법으로는 1000만원을 청구(증액금액×전월세 전환이율×2년)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걸 받아들여야될지 아니면 소송으로 가야할지 고민이 되네요
소송을가면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고 이후 절차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사온후 집주인이 다른세입자를 구한걸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쟁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 ( 전월세전환률로 신청 약 1000만원) 그런데 분쟁위원회에서 최종 700만원에 조정안을 받았습니다
이조정안의 기준도없고 법으로는 1000만원을 청구(증액금액×전월세 전환이율×2년)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걸 받아들여야될지 아니면 소송으로 가야할지 고민이 되네요
소송을가면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고 이후 절차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