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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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처음 계약 : 2021년 1월 2일 ~2023년 1월 1일
갱신계약 : 2023년 1월 2일 ~ 2025년 1월 1일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 적고 부동산 끼고 재계약했습니다.
이직때문에 이사를 해야할거같은데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시 3개월 이전에 얘기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나요?
지금 걱정되는건 복비야 제가 청구해도 만약 집이 안나가면
보증금을 못받을까봐 걱정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중도해지 할려면 집주인한테 문자로 중도해지요청한다고
몇월달 이사예정이라고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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