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관련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작성일 2023.11.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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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3개월 전에 문자로 "재계약"하기로 문자 주고받았습니다.

그 후 계약 만료 2주 전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도 되냐고 했더니, 집주인께서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이전 계약서 특약부분에 수기로
"본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의한 계약연장" 이라고 표기하여도 효력이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분쟁 상담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전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신 상황으로 이해되는데, 유리한 내용과 불리한 내용이 섞여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법리적...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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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거부 문의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지분이 아래와 같이 전월세 계약도중 변경되었습니다 전월세 계약시 임대인 A 지분 100% (단독명의) 현재 임대인 A 지분...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관련 문의

... 이 경우 현 임차인이 인상한 조건대로 있겠다고 해서 그 조건에 계약을 하면 그다음에는 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5% 범위내로 월세 인상하고 2년 더 있을 수...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월세를 주고있는 임대인입니다 시세대비 월세가 싸서 인상을 임차인께 말씀드렸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신다했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5% 상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