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청구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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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5월 3년 약정으로 쇼핑몰 임대차 계약 체결 후 2020년 9월 임대인 요청으로 지하에서 지상 2층으로 장소 이전하여 재계약 체결. 올해 9월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는데 이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이 5년인가 10년인가 하는 문제.
2. 임대료 납부기일이 20일(토요일)인데 21일(일요일) 납부했는데 이경우 연체인가 하는 문제.
3. 계약서에 임대료 8%(공용관리비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계약 조건으로 임대료 8% 외에 공용관리비 추가 부담(평당 5만원 총 165만원)을 요구하는데 임대료 상한선 5%에 해당해서 부당한 요구인지, 공용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으니 정당한 요구인지 하는 문제.
관련태그: 임대차
2. 임대료 납부기일이 20일(토요일)인데 21일(일요일) 납부했는데 이경우 연체인가 하는 문제.
3. 계약서에 임대료 8%(공용관리비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계약 조건으로 임대료 8% 외에 공용관리비 추가 부담(평당 5만원 총 165만원)을 요구하는데 임대료 상한선 5%에 해당해서 부당한 요구인지, 공용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으니 정당한 요구인지 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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