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의 정보공개서 없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어떻게 해야...

프랜차이즈 본사의 정보공개서 없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어떻게 해야...

작성일 2013.07.3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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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에 프랜차이즈 본사로 부터 정보공개서라는 것도 모르고 저의 불찰이지만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사의 일방적인 횡포로 인하여 너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프랜차이즈 본사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가 있는 곳일경우

     - 당연히 정보공개서 제공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본사의 귀책사유가 크므로 계약해지를 요청을

       하고 계약에 들어간 비용을 정산을 통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분쟁조정원에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2. 프랜차이즈 본사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가 없는 곳일경우

    - 신설 프랜차이즈의 경우 여러가지의 상황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곳도 있습니다.

    - 이럴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본사는 정보공개서 제공의 의무가없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유효한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 그렇다고 할지라도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본사에 보내는 것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나가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이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 분쟁조정원에 의뢰를 하셔도

      최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사의 정보공개서 없이 가맹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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