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법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 질문입니다.

가맹거래법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3.11.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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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양도양수 계약 당시 정보공개서에 대한 아무런이야기와 자료를 듣지도 받지도 못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가맹등록이 되어있냐고 물으니 등록할꺼라고 말만하고 아직 등록이 되어있지않습니다.
이전 점주는 3년정도 운영했으며
실제 영업을 해보니 마진율도 가맹본부가 말한 수치보다 10%이상 차이가 났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4회이상 보낸적이 있고 로열티는 받으면서 본사가 프랜차이즈 홍보는 전혀 하지 않았고 본사 본점만 홍보하고있었습니다.
계약 당시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 했던 전국적으로 가맹모집한다는 것도 지키지않았습니다.
결국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고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으니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을 달라고합니다.
저는 다 줄 수 없으니 합의 하자고 하는데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않습니다.
이 경우 정보공개서 미제공 신고나 앞으로 어떻게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로 하면 되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하실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고는 양 당사자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신고를 한다해서 계약관계가 달라지거나 위약금 없는 해지가 되는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분쟁조정신청이나 소송 등을 폭넓게 고려하여 접근해야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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