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중 갱신된 정보공개서

계약 기간중 갱신된 정보공개서

작성일 2023.09.0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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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중에 가맹본사에 새로 변경된 정보공개서를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본사는 자신들의 내부 정보가 담겨져 있는데 왜 제공을 해줘야 하냐며 거부합니다. 가맹점에서 요청하면 보여주는
것은 의무가 아닌가요?


#전세 계약기간 중 이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는 제공의무가 없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고 법에서 정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는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4. “가맹희망자”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를 말한다.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은 가맹점사업자이고 가맹희망자가 아니기때문에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보공개서 열람방법]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 방문하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내용이 블라인드 처리되어있고 변경등록 중이면 열람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 질문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해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반적으로 가맹본사는 가맹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사의 내부 정보를 가맹점에게 제공하여 가맹점이 계약 기간 동안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가맹점이 정보공개서를 요청하면 가맹본사는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맹본사가 정보공개서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맹본사가 특정한 이유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가 상업적으로 민감하거나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중 갱신된 정보공개서

계약 기간 중에 가맹본사에 새로 변경된 정보공개서를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본사는 자신들의 내부 정보가 담겨져 있는데 왜 제공을 해줘야 하냐며 거부합니다....

가맹점 정보공개서 문의

가맹점 가입 창업 시 사전에 사업내용을 알기위해 정보공개서를 입수하였는데 내용이... 2~3년정도이며 갱신 시에는 보통 1년씩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계약기간도 중요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