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에서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서명이후

프랜차이즈에서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서명이후

작성일 2024.05.0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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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외식업 창업 준비중입니다.

A프랜차이즈로부터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제공받아서  서명했으나,
아직 깊이 고민중이라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즉, 어떠한 금액도 오고가지 않았습니다.
가맹계약서에는 제가 염두에 둔  점포의 주소도 기재되어 있더군요.

헌데 만약, 제가 생각이 바뀌어서  염두에 두었던 동일 점포에 다른 B프랜차이즈와 정식계약을 진행한다면
문제될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 점포 주소가 적힌 가맹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다른 프랜차이즈와 계약을 진행하면 안된다던가하는 구속력이 있는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A와의 가맹계약서에 서명했지만 아직正式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금액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A와의 계약에 구속력이 없습니다.

A와의 가맹계약서, 포함된 점포 주소와 같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B와 같은 점포에 대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A와의Unsigned 가맹계약서에 제약조항이나 비경쟁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가맹계약서에는 서명하지 않은거죠?

계약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프랜차이즈 해도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흔히 말해 숙고기간이라 법적인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A프랜차이즈 입장에서야 아쉽겠지만, 권리의무관계는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저는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신다면 국번없이 1357 또는 062-360-9137~9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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